1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과 관련해 파스, 은행잎제제를 비급여로 전환한다는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파스류의 경우는 △경구(알약)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물리치료 등 원내처치 때 사용한 경우 등은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이 경우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100분의 100원칙'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파스 사용시 비급여한다는 방침에서는 다소 후퇴된 것이다.
은행잎제제의 겨우 의학적 근거범위가 명확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은행잎 제제는 외국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의학적 근거 범위가 명확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해당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잎제제의 경우 적잖은 타격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잎과 파스제제는 각각 연 10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 관련 제품의 매출이 높은 SK케미칼 (35,150원 ▲50 +0.14%), 유유 (4,755원 ▲115 +2.48%), 태평양제약 (0원 %) 등은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유유의 관계자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이 결정되면 은행잎 제제의 가격이나 마케팅 등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매출 충격이 크지 않도록 잘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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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잎제제의 경우 SK케미칼의 '기넥신'과 유유의 '타나민'이 대표 품목이며 이들 두 품목의 연간 청구액만 700억원대에 이른다.
파스제는 SK케미칼의 트라스트는 올 상반기 103억원의 급여청구실적을, 태평양제약의 케토톱플라스타는 82억원대의 청구실적을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