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건식 부작용 신고 시스템 강화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7.12.1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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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11일 소비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수집 채널을 전문가에게까지 확대하는 등 부작용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보다 정확한 사례 수집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소비자 부작용 사례 신고 체계에 전문가 참여를 유도, 지난 12일 강남구 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2004년 한국소비자연맹과 협력해 소비자가 부작용 추정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지난 6월 종로구 약사회를 통해 약사들도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며, 이번에 강남구 의사회와 협약을 체결해 의사에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아울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부작용 추정사례를 보고하는 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신고시스템은 12일부터 본격가동된다.



식약청은 "그간 소비자 중심으로만 운영되던 부작용 추정 사례 수집채널을 확대해 보건전문가 그룹인 의사.약사와 협력체계를 마련했다"며 "영업자들도 동참하도록 해 소비자-전문가-산업체가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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