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11일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제품명, 내용량, 기능정보, 섭취량 및 섭취방법, 주의사항 등의 최소 크기가 7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영양정보는 6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조정된다. 유통기한은 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최소크기가 상향조정된다.
나트륨과 비타민C등 영양소의 기준치도 조정된다. 나트륨 섭취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나트륨 기준치를 3500mg에서 2000mg으로 낮추고, 비타민 C는 결핍증이나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준치를 55mg에서 100mg으로 높였다.
개정안에서는 이와함께 허가.신고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부분만 라벨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내용이 변경된 경우, 기존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포장지를 새로 인쇄해야 했기 때문에 포장지 재활용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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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원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기능성분 명칭과 함량을 함께 표시토록 해 소비자가 주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이번 표시기준 개정으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