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도곡동 땅 이명박 소유입증 기사 공개"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07.12.0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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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당시기사 공개..."BBK 검찰수사 원천무효" 공격

대통합민주신당은 9일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이고, 이를 은폐한 검찰의 BBK 수사는 원천무효"라며 관련 증거를 공개했다.

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명박 의원 150억대 땅 은닉...도곡동 금싸라기 땅 ...현대사장 때 매입'은 1993년 3월27일자 세계일보 보도 내용"이라며 "한겨레와 경향, 한국, 매경, 서울신문 등도 도곡동 땅이 김재정에 의해 차명관리 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당은 "이들 기사에는 '이명박 의원(민자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현대건설 사장 때 1300여평의 도곡동 금싸래기 땅을 처남인 김재정씨 명의로 등기해 놓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3당 합당을 통해 집권에 성공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3월, '윗물개혁'을 명분으로 재산공개진상파악특위(위원장 권해옥)의 내사를 통해 당시 이명박 의원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와 서초동 일대 땅 누락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주요 언론에서 보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당은 또 "현대가의 사람으로 92년 12월 당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정주영 회장을 배신하고 김영삼 당선을 도운 공로가 인정된 이명박 의원은 중형을 면하고 비공개 경고 처분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명박 의원은 93~94년에 걸쳐 김만제 회장을 세 번이나 찾아가 땅을 사달라고 요구했고, 부동산실명제법의 국회 통과(1995년 3월) 직후인 1995년 9월, 포스코개발에 263억원에 도곡동 땅을 매각하게 된다"면서 "이 거래를 통해 247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게 되었고, 매각대금 중 일부가 다스에 유입된 것"이라고 몰아부쳤다.



이에 신당은 "검찰은 처음부터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면서 "도곡동 땅 소유주 문제는 BBK와 이명박 후보의 관계를 밝혀주는 핵심 고리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수사발표에서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17억9200만원이 다스로 유입되었다고 발표했다"며 "결국 도곡동 땅 매각대금,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BBK 주가조작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신당은 "김경준씨의 말에 따르면, 다스는 BBK에 190억원의 운용자금을 출자하는 등 BBK와 특별한 거래가 이루어진 회사"라며 "도곡동 땅 주인을 밝히지 않은 수사결과는 원천무효"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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