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도 그럴 것이 김 씨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가는 3.3㎡(1평)당 1257만~1499만원에 달한 반면, 최근 같은 지역에서 선보인 동시분양 단지들의 3.3㎡당 1010만~1030만원에 비해 24~45% 가량 비싸다.
최초 계약 당시의 분양가에 비해 시세가 떨어져 소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단지들에서 대규모 해약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는 또다른 문제다. 김 씨가 해당 아파트를 해약하려면 최초 분양가의 10%라는 결코 적지 않은 위약금을 감수해야 한다.
분양률 제고를 명분으로 지방 사업장이나 수도권에서도 계약금을 최소화한 업체들의 말못할 고통은 더욱 심하다. 실제 지방에서 분양에 나선 건설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판매 촉진을 위해 계약금을 가구당 500만~1000만원으로 낮추고 중도금 납입횟수를 늘리는 등 고육지책을 써왔다. 이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신규분양을 실시한 건설업체들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처럼 계약자들의 납입조건을 완화해 준 것이 오히려 계약 해지를 쉽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공동주택 표준계약서상 해약에 따른 위약금은 총 분양대금의 10%다. 해약을 하면 계약당시 분양가의 10분의 1을 고스란히 떼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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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계약금을 줄인 사업장은 상황이 다르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계약금보다 많다면 계약자는 고민도 없이 해약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 당시 표준계약서 외에 별도로 약정을 정해놓지 않는 경우 '위약금 10%' 규정과 상관없이 계약자들은 계약금 외에 추가적인 위약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틸 수 있어서다.
이런 논란은 자칫 공급자와 계약자간의 민사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분양계약자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시장 상황에 고민해야 하지만, 업체들도 나름대로 대거 해약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