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 (9,870원 ▼70 -0.70%)은 3일 ‘SK텔레콤 (57,500원 ▼900 -1.54%)의 T-링 금지를 위한 신고서’를 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T-링은 SK텔레콤의 가입자에게 전화를 하면 통화연결음이 나오기 전에 들려주는 착신사업자의 망(네트워크) 식별음 서비스.
또 SK텔레콤이 셀룰러와 PCS 가입자를 구분해 T-링이라는 망 식별음을 브랜드화하는 것은 서비스품질 경쟁을 유도했던 번호이동 제도의 취지와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011이라는 식별번호 대신 망 식별음을 내세우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SK텔레콤이 T-링 서비스를 중지하고 관련 이용약관을 삭제하거나, 최소한 발신자에게 T-링 청취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통신위에 건의했다.
LG텔레콤은 지난 2004년 SK텔레콤이 번호이동 제도가 실시되자 가입자 동의 없이 통화연결음 앞에 'SK텔레콤 네트워크'라는 통화연결음을 넣어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번 T-링과 유사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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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SK텔레콤은 "T-링 서비스는 망내할인 요금제에 가입하면 자동 가입되는 서비스로 이를 약관에 반영해 정부로부터 요금을 인가받아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또 "망내할인을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 여부에 대해 본인 동의를 받고 있으며, 이용을 원치 않는 고객의 경우 해지시켜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SK텔레콤은 현재 망내할인 요금제 가입자 116만명의 95%를 포함해 총 340만명이 T-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망내할인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통화 상대방이 요금 할인 대상인지 여부를 알고 싶어할 것이고 이같은 고객 니즈를 반영해 개발한 것이 T-링"이라며 "무료인데다 선택형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LG텔레콤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최근 CI 도용 문제를 놓고도 감정싸움을 벌인 바 있다
지난달 21일 SK텔레콤이 LG텔레콤 대리점 12곳을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하자 LG텔레콤도 같은 달 28일 자사 CI를 무단으로 도용한 SK텔레콤 대리점 4곳을 적발해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