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3000만~5000만원의 보장 금액을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4월2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관리를 해야 하며 입주자들은 대표회의를 구성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대표회의를 구성하면 관리비 현황 확인이나 공동주택 안전 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소장이 3000만~5000만원의 보장금액을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했다. 입주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관리소장이 주택 관리비 등과 관련해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끼치더라도 손해배상에 어려움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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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년마다 시행되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이 올해부터 매년 시행돼 수험생의 편의를 높였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위탁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