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해야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7.1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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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내년 4월부터 주상복합도 일반 아파트처럼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주택관리사에게 관리를 맡겨야 한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3000만~5000만원의 보장 금액을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4월2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상복합아파트 중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경우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관리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관리를 해야 하며 입주자들은 대표회의를 구성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대표회의를 구성하면 관리비 현황 확인이나 공동주택 안전 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 동안 주상복합은 관리단 체제로 운영돼 관리비 분쟁이 종종 발생했다"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상복합아파트에도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소장이 3000만~5000만원의 보장금액을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했다. 입주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관리소장이 주택 관리비 등과 관련해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끼치더라도 손해배상에 어려움이 많았다.


아울러 2년마다 시행되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이 올해부터 매년 시행돼 수험생의 편의를 높였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위탁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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