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한성항공 제주항공 등 신규 항공사들이 국제선 취항을 요청해옴에 따라 교통연구원 용역과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 이 같은 기준을 담은 정부 입장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발표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가 국내선에서 2년 이상, 2만편 이상을 운항하면서 사망사고가 없어야 국제선 부정기운송을 할 수 있게 된다.또 국제선 부정기를 1년 이상 운항하면서 사망사고가 없어야 국제선 정기 운송이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항공기 사고는 대부분 이착륙 과정에서 생기므로 충분한 이착륙 경험을 확보할 수 있는 2만편 이상의 운항경험이 적정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여기에는 국제선 과당 경쟁 및 국내선 공동화을 막기위한 의도도 담겨있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발표에는 항공사의 인수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적용기준도 제시됐다. 항공사간 합병의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항공사가 기존 항공사의 운항경험을 승계하며, 항공사가 분할되는 경우에는 기존 항공사의 자산과 인력을 50% 초과해 승계하는 항공사가 운항경험을 승계할 수 있다.
기존 항공사가 출자해 항공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규 별도 법인으로서 운항경험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신규 항공사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