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2만편 운항해야 국제선 취항가능"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7.1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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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항공운송은 국내선 1년이상 무사고면 운항 허용

항공사가 국제선을 취항하려면 국내선에서 2년, 2만편 이상을 운항해야 자격이 주워진다.

건설교통부는 한성항공 제주항공 등 신규 항공사들이 국제선 취항을 요청해옴에 따라 교통연구원 용역과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 이 같은 기준을 담은 정부 입장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발표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가 국내선에서 2년 이상, 2만편 이상을 운항하면서 사망사고가 없어야 국제선 부정기운송을 할 수 있게 된다.또 국제선 부정기를 1년 이상 운항하면서 사망사고가 없어야 국제선 정기 운송이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국제선 취항시 국내선 운항경험을 요구한 데 대해 건교부는 항공기 조종과 정비 등 안전성 검증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선은 국내선에 비해 지형 기후 항로 공항여건 등 운항환경의 차이가 커 사고율이 2.7배 정도 높다.

항공기 사고는 대부분 이착륙 과정에서 생기므로 충분한 이착륙 경험을 확보할 수 있는 2만편 이상의 운항경험이 적정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여기에는 국제선 과당 경쟁 및 국내선 공동화을 막기위한 의도도 담겨있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이에 반해 백두산 관광 등 남북간 항공운송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건교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지형 기후의 유사성, 짧은 운항거리 등을 감안, 1년 이상의 국내선 운항경험이 있고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 북한 지역공항을 취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표에는 항공사의 인수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적용기준도 제시됐다. 항공사간 합병의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항공사가 기존 항공사의 운항경험을 승계하며, 항공사가 분할되는 경우에는 기존 항공사의 자산과 인력을 50% 초과해 승계하는 항공사가 운항경험을 승계할 수 있다.

기존 항공사가 출자해 항공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규 별도 법인으로서 운항경험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신규 항공사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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