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28일 집단급식소 등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및 살균.소독 요령' 책자를 발표하며 급식소 및 가정에서 노로바이러스에 주의하라고 밝혔다. 이 책자에는 노로바이러스 살균.소독요령과 주의사항, 살균.소독제 조제법, 위생수칙 등이 담겨 있다.
오염된 지하수나 식품을 통해 발생되는 노로바이러스는 사람간 전염성이 강하고 특히 겨울철인 12월~2월에 주로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과 2월, 12월에 발생한 겨울철 식중독 사고의 52%, 지난 1~2월에 발생한 식중독 사고의 42.3%가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이 됐다.
식약청은 노로바이러스가 오염된 지하수로 처리한 식재료 등을 날로 섭취할 경우 주로 발생하는 만큼 급식소 종사자는 조리전.후 손씻기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품용수는 가급적 수돗물을 사용하며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감염증상이 있는 사람은 즉시 치료해 전염을 막고 완치되더라도 3일 정도 조리업무에 종사하지 말 것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