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삼성 특검을 바라보는 재계의 눈은 차갑다. 재계는 한결같이 "경영차질을 막기 위해 불법을 눈 감아야 한다는 건 아니다. 불법이 있다면 법에 따라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사법당국의 몫"이라는 목소리를 조심스레 내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한 개인의 말만 믿고 국회가 나서서 특검법을 제정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는 게 재계 일반의 정서다. 정치적으로 유죄를 단정짓고 이에 꿰맞추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은 27일 '삼성비자금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하 삼성특검법)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다. 노대통령은 "삼성 특검법이 문제가 많지만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는게 의미없다"며 특검법을 수용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재계 관계자들은 이번 특검의 가장 큰 문제로 기존 법률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사안을 정치 논리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가 주장하는대로라면 삼성은 비자금을 조성해 조직적으로 뇌물을 상납했고 거액의 분식회계도 저질렀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팩트)은 하나도 확인된 게 없는 상황이다. 정황과 주장, 폭로만 있을 뿐이다. 매출액보다 많은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라는 게 삼성 측의 볼멘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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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김 변호사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된다. 검찰에서 김 변호사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삼성의 불법 행위 유무를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다.
전경련 이승철 전무는 "외국의 경우 경제 사범의 혐의가 확인될 때까진 경제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확인도 되지 않은 사안으로 출국금지부터 시키고 특검법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환경이 얼마나 불안한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다"며 "특검법 도입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