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금액의 40%는 자기자금으로 해야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7.11.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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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감독규정 개정, 담보유지비율 140% 이상 유지해야

내년부터 신용거래금액의 최소 40%를 자기자금으로 갖고 있어야만 신용거래를 할 수 있고 담보유지비율을 14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증권사들은 담보가치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영업용순자본비율(NCR)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신용융자금액의 약 2%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용거래보증금율의 최저율이 40%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1억원의 신용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4000만원의 자기자금이 있어야만 한다.



또한 담보유지비율의 최저율은 140%로 확정됐다. 예를 들어 보유주식 총액이 1억원이고 이중 6000만원을 대출받은 고객은 담보유지비율이 166%가 된다.

하지만 주가하락으로 주식총액이 8000만원으로 하락하게 되면 담보유지비율이 133%로 떨어지게 된다. 이처럼 담보유지비율이 140%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고객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반대매매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증권사의 신용공여 잔액에 대한 위험액 산정시 담보가치의 50%를 차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담보가치가 하락하지 않더라도 신용공여가 증가하면 영업용순자본비율이 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A증권사의 신용공여금액이 100억원이고 담보비율이 150%인 경우 담보재산의 가치는 150억원이 된다. 지금까지는 담보재산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인정해 줬지만 앞으로는 50%에 해당하는 75억원만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공여의 위험액은 담보재산 부족분 25억원(100억원-75억원)의 8%인 2억원으로 산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증권사의 신용공여 금액의 약 2%가 영업용순자본비율에서 빠지게 된다”며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영업용순자본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 자본을 확보하거나 신용공여금액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공여에 대한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가 그만큼 강화되는 셈이다.

그 동안 문제가 됐던 회사별 구체적인 신용공여 한도는 감독규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자율결의 형태로 남겨두기로 했다. 구체적인 한도를 감독규정에 포함할 경우 증권회사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밖에도 증권사들은 신용거래보증금율과 담보유지비율을 정할 때 고객의 신용상태와 종목의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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