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대상과 한도는=기러기 아빠의 경우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도 배우자나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공제나 자녀양육비도 국내 주소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 공제는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의 국외교육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학연수 기관이나 석·박사 기관 등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고교생이나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어학연수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학생일 경우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유학비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으려면 예체능 계열 중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하거나 교육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연과학, 기술, 예능, 체육 분야의 특별시·광역시·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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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따른 교육비 공제한도는 국내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유치원생 200만원, 초·중·고등학생 200만원, 대학생은 700만원이다.
◆ 준비는 어떻게 = 기러기아빠는 자녀 입학금과 수업료, 기타공납금 영수증 원본과 외국학교 재학증명서를 내야 한다. 또 교육비 공제 대상인 자비유학 자격이 있다 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도 내야 한다.
예컨대 중학교 졸업장 사본 등 학력 인정 서류나 중학생 재학 중에 유학을 간 경우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러기 아빠들은 연말정산에 앞서 항목별 공제 여부나 방법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보는게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