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아빠' 연말정산 이렇게 준비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07.11.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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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다. 외국에 자녀를 유학 보낸 '기러기아빠'의 연말정산도 주요 관심사다. 외국에서 유치원이나 초·중·고, 대학 등 정규 학교에 다닐 경우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고 조기유학생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3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공제 대상과 한도는=기러기 아빠의 경우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도 배우자나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공제나 자녀양육비도 국내 주소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또 보험료나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도 국내 보험사와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험료와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사용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쓴 보험료와 의료비, 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비 공제는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의 국외교육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학연수 기관이나 석·박사 기관 등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르면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은 중학교 졸업학력 이상자만 인정되기 때문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중학생의 국외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공제를 받기가 어렵다.

고교생이나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어학연수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학생일 경우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유학비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으려면 예체능 계열 중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하거나 교육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연과학, 기술, 예능, 체육 분야의 특별시·광역시·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을 해야한다.


국외유학에 따른 교육비 공제한도는 국내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유치원생 200만원, 초·중·고등학생 200만원, 대학생은 700만원이다.

◆ 준비는 어떻게 = 기러기아빠는 자녀 입학금과 수업료, 기타공납금 영수증 원본과 외국학교 재학증명서를 내야 한다. 또 교육비 공제 대상인 자비유학 자격이 있다 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도 내야 한다.



예컨대 중학교 졸업장 사본 등 학력 인정 서류나 중학생 재학 중에 유학을 간 경우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러기 아빠들은 연말정산에 앞서 항목별 공제 여부나 방법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보는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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