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잊지마세요"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07.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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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휴대전화-각종 카드번호 홈피등록 당부

올해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발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나 적립식·멤버쉽 등 각종 카드번호를 홈페이지(www.taxsave.go.kr, 현금영수증.kr)에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은 21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나 카드번호 등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회사나 학교 등 각종 단체의 일괄 신청을 통해 보급받은 현금영수증 카드도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등록해둔 휴대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번호로 재등록해 사용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말까지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의 15% 초과분의 15%가 소득공제가 된다.



예컨대 총급여가 4000만원이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한 금액이 2000만원인 A씨의 경우 21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총급여의 15%는 600만원이고, 초과분은 2000만원에서 600만원을 뺀 1400만원. 이 초과분의 15%(1400만원*0.15=210만원)가 소득공제 금액(210만원)이 된다.

동일한 조건에서 현금영수증 사용액 1000만원이 없다면 소득공제 금액은 6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나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에서 확인한 뒤 연말정산 서류 내용 중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해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연말정산 기간 중 상담폭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과 문의사항 등을 상담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요구 거절이나 이중가격 제시, 신용카드 결제 거부 또는 수수료 전가 등의 행위를 일삼는 사업자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를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건당 포상금 지급 금액은 5만원.

이 경우 사업자는 발급거부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50만원의 벌금도 부과된다. 특히 사업자들은 가산세나 벌금과 함께 상습거부자로 국세청의 특별관리 대상에 오르게 된다.



국세청은 또 연간 5회이상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연간 3회으로 발급 거부한 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상이면 상습 발급거부자로 분류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득세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 소득세 부담이 늘도록 하는 한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각종 감면혜택도 주지 않기로 했다.

반면 소비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은 연간 총 200만원(40건)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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