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KRX)는 시장 효율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가격제한폭(±15%)제도 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29일 오후 3시30분부터 KRX 본관 1층 국제회의장에서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가격제한폭은 지난 1998년 12월 현행과 같이 변한 이후 9년간 유지되고 있다. 가격대별로 다르게 적용된 가격제한폭은 1995년 6%로 일률 적용됐다. 이후 1996년 8%, 1998년 3월 12%로 가격제한폭은 확대됐다.
황성윤 주식시장총괄팀 부장은 "가격제한폭 개선이라면 제한폭 확대 내지는 폐지가 주된 의견이지만 일부에서는 현 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며 "가격제한폭 변경은 선물 시장 등 다른 시장과의 연계된 부문도 있어 시장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는 한국증권연구원 엄경식 박사의 'KRX 가격제한폭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 토론 및 시장참여자 의견개진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별종목은 경우 가격제한폭의 역기능이 크고 15% 가격제한폭은 개별주식 수익률의 변동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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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박사는 "지수편입종목의 경우 비편입종목보다 상하한가 도달 빈도가 크게 낮아 가격제한폭이 제약적이지 않다"고 분석했다.
엄 박사는 "개별주식에 대한 가격제한폭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되 서킷브레이커 등 시장 전체에 대한 제한조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액면가 미만의 저가주로서 매매회전율이 낮은 종목은 가격제한폭을 확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해당 가격제한폭 제도 개선에 대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