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보험료와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료수집 일정이 다소 늦어진 교육비와 의료비, 신용카드 등 3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내달 20일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을 함께 조회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직원들로부터 부양가족의 동의신청서와 인감증명서를 모아 관할 세무서에 일괄적으로 제출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양 가족 자신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동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가까운 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해도 된다. 회사를 통한 일괄신 청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내달 14일까지이며,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을 통한 신청은 내달 17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할 수 있다.
이 과장은 이어 "간소화 서비스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주고 있는 8만여개의 금융·교육기관과 병·의원들에 감사한다"며 "올해도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474만명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 가운데 9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을 나타냈으며, 95.9%가 계속 이용하겠다고 여론조사 결과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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