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삼성특검법 거부권 검토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 권성희 기자 2007.11.16 14:44
글자크기
청와대는 16일 "이번 국회에서 특검법과 함께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삼성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 설치는 정치 발전, 공직비리, 권력부패 척결을 위해 매우 필요한 제도며 이번 기회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회에 "보충성과 특정성에 맞게 특검법 내용 다시 논의해 달라"며 "특검법과 함께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달라. 특검법과 함께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천 대변인은 거부권의 전제 조건이 삼성특검법을 보충성과 특정성에 맞게 재논의해 줄 것과 공수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 2가지라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