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P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기소될 리도 없지만 기소만으로 당원권을 정지한다는데 당헌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윤리위 규정 제22조는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직 후보자가 기소되더라도 윤리위를 열어 징계를 해야할 지 심사를 하게 된다. 그리고 기소만으로 당원권을 정지한다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확정판결이 났을 때의 이야기다"며 "당헌.당규를 들고 떠드는 것은 여권이 어떻게 해도 안되니까 몸부림을 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이 후보 기소를 전제로 박근혜 전 대표측에서 후보교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박 전 대표측에서) 반발하면 정권교체의 호기도 물 건너가게 되는 거다. 당헌정신에도 그런 게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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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위원장은 이 후보의 검찰 소환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유력한 대선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소환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면서 "지금 대선이 불과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검찰이 정치적인 이유로 후보를 불러 조사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