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주민재정착위해 소득창출지원 추진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7.11.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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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관련 특별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앞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혁신도시의 경우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직업전환 훈련과 소득창출 사업지원, 직업알선 등을 추진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제주, 김천, 진주, 나주, 대구, 울산, 원주, 진천·음성, 전주·완주, 부산 등 10개 혁신도시의 주민재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해 관련 지원대책을 규정한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인기 의원의 발의로 올 정기국회에서 의결·공포됨에 따른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지원대책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규체적으로 규정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업전환훈련과 관련한 지자체의 역할을 비롯, 소득창출을 위해 혁신도시 건설에 수반되는 사업 가운데 관할 지자체장이 고시하는 사업은 주민단체에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주민단체는 혁신도시 사업예정지내 주민들로 구성된 생계조합(출자법인) 등으로 분묘조사, 지장물철거, 청소·경비 등 현장공사에 부수적인 사업을 수탁 시행하게 된다. 해당 지자체장이나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주민에 대해선 현지사정에 밝은 주민고용이 득이되는 만큼 사업자가 이를 최대한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사업 보상내용이 물적 보상중심으로 이뤄짐으로써 충족하지 못한 주민재정착, 정주환경 구축 등을 보완하기 위해 조치"라며 "앞으로 공공사업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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