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타임, 던힐 상표권 침해 안했다"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7.11.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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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11일, 영국계 담배회사 던힐이 "타임 시리즈 담배갑을 만들면서 '던힐 D 시리즈' 담배갑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KT&G (107,100원 ▲400 +0.37%)를 상대로 낸 상표 사용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상표의 표장 외관이 서로 다르고 '던힐'과 'Time'은 인식 관념도 상이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표장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던힐의 표장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는 볼 수도 없으며, 색감이 비슷하지만 그것만으로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던힐은 색채와 디자인 등에 대해 국제특허 등록을 한 자사의 '던힐 D 시리즈' 담배갑을 KT&G가 모방해 '타임 시리즈'를 제작, 지난해 8월 출시했다며 그 해 11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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