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마련 국세청 연말정산 따라잡기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07.11.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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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연말이 코앞이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쟁이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매달 낸 소득세를 각종 소득금액과 세액공제액을 계산, 더 낸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받고 덜 낸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다.

보통 연말정산을 하는 시점은 연초이지만, 연말정산을 대비한 세테크 전략을 짜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준비하기에 따라서는 생각지도 않은 목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택마련펀드 등과 같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이 있다면 절세를 위해 미리 가입해 두는게 좋다. 특히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간은 11월까지로 돼있기 때문에 세테크 전략을 미리 세워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들도 있으니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그렇다면 국세청이 준비하고 있는 안내자료를 중심으로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해보자.



우선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없게 된다.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의료비 중복 공제금액을 뺀 금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

예컨대 소득이 3000만원인 A씨(의료비 공제액 110만원)가 올해 사용한 의료비 200만원 중 신용카드로 150만원을 결제했다면 중복공제 금액은 신용카드 의료비 150만원에서 '총의료비 지출-의료비공제액'인 90만원을 뺀 60만원이다. A씨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중복 공제금액인 60만원을 뺀 금액만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도 확대된다. 일반적인 성형수술은 물론 중년 여성들의 질 성형(예쁜이) 수술이나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남성들의 성기확대 수술 비용 등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과 같이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 연간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는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면 그 만큼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또한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의 경우 지난해까지 1일 3시간, 주 5일 이상 교습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근로자 본인이 산업대나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에 시간제로 등록한 학점취득 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는 대신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됐다. 자녀 2명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으로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씩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를테면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되는 것. 이밖에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가 되는 자녀 및 부모의 혼인·장례 비용의 연령제한도 폐지됐다. 정치 기부금도 종전에는 10만원을 기부하면 주민세를 포함해 11만원을 환급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만원만 환급된다.

한편 올해부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발급받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대상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이 추가됐다. 이로써 간소화 대상 항목은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교육비, 직업훈련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9개 항목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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