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1인당(1개사당) 송금기준 300만달러 한도로 묶여 있다.
당초 정부는 해외부동산 투자의 한도 철폐 시점을 2009년으로 잡고 있었으나, 환율 안정 등의 차원에서 자본의 해외유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유화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2009년까지 한도를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외환시장 교란요인을 최소화하고, 국제적 관행에 맞게 외환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한도 폐지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은 건당 50만달러가 넘는 대외채권의 경우 만기일로부터 1년6개월 내 국내로 들여와야 하지만, 12월부터는 당국에 신고만 하면 회수를 미룰 수 있게 된다.
현재 외국인이 내국인으로부터 원화증권을 빌릴 때 누적 차입액이 100억원을 넘으면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12월부터는 300억원을 넘을 때 신고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외화나 외화증권을 담보로 원화증권을 빌리는 것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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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통합계좌를 통해 국고채 등을 사고 파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