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운정 복합단지 불공정 입찰 논란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07.11.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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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기준 벗어난 GS컨소시엄, 주공이 눈 감아줘" 불만 쏟아져

경기 파주 운정지구 복합단지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불공정 입찰 논란이 일고 있다.

파주 운정지구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복합단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공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를 제한하지 않고 그대로 입찰을 진행했다는 것.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파주운정 복합단지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의 민간사업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 (19,160원 ▲80 +0.42%)-국민연금, 포스코건설-싱가포르투자청(GIC), SK건설-농협, 신한은행-우림건설 등 4개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중 논란의 대상은 GS건설-국민연금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다.

나머지 3개 컨소시엄은 주공의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에 따라 이번에 구성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재무 및 실적 자료만 제출했는데, GS건설이 이를 어기고 특수목적법인 출자사인 국민연금의 개별 재무자료와 실적을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입찰에 참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특수목적법인의 재무 평가 기준이 애매모호해 입찰 마감 전 주공에 질의했었다"며 "주공측은 특수목적법인의 재무 및 실적 자료만 평가할 뿐 법인에 출자한 각 회사의 개별 재무상태나 실적은 평가하지 않는다고 공식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파주 운정지구 시행자인 주공의 답변은 공모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며 "공모 기준에서 벗어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컨소시엄은 입찰 단계에서 탈락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공사 김명환 개발사업부 이사는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어떤 기준도 밝힐 수 없다"며 "사업계획서 적합성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입찰사 관계자는 "주공은 사전검토 과정에서 GS건설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가 공모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심사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사업비가 2조원대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 시행자가 스스로 정한 입찰 기준을 따르지 않고 당일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결정을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파주운정 복합단지개발 우선협상대상자는 이날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위원회는 1차로 개발.건설.운영 등 사업계획서(600점 만점)를 평가하고, 여기서 기준점수 이상 얻은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2차 토지가격(400점 만점)을 평가한다.



이 사업은 파주 운정역 북서측에 위치한 특별계획구역 3개 블록, 총 10만2111㎡(3만900평) 규모 중심상업지역에 상업.업무.주거.문화 기능이 조화된 대규모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주거시설은 용적률 600% 이하, 건폐율 70% 이하를 적용해 주상복합 1850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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