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김 변호사 주장 조목조목 반박

특별취재팀 2007.11.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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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강공 선회, 25페이지 반박자료 배포 "추이 보며 추가대응"

삼성그룹이 김용철 전 법무팀장(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강력 대응으로 급선회했다. 삼성은 5일 그동안 김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다만 아직까지 법적 대응에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삼성은 이날 '김용철 변호사 주장에 대한 삼성의 입장'이라는 배포한 25페이지짜리 자료를 통해 △김 변호사 행동의 동기와 배경, △김 변호사 주장의 진위, △김 변호사 주장의 사실관계 등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삼성 "김 변호사 폭로 동기 의심스럽다"

삼성은 김 변호사가 지난 5월 법무법인 서정에서 휴직 권고를 받고 삼성의 압력으로 결국 쫓겨나면서 고민 끝에 폭로를 결심했다고 밝힌 데 대해 "김 변호사가 서정을 그만둔 것은 삼성과 무관하다"며 "그의 행동은 동기 자체부터가 허구"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서정측의 설명을 빌려 "김 변호사가 개인적 비리, 내부 변호사들과의 마찰과 갈등, 부적절한 처신과 변호사 직업윤리 위반 등의 문제가 있어 휴직이 결정됐고 그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돼 퇴출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특히 김 변호사가 서정 퇴직 후에도 법인카드로 48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서정 측이 그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또 김 변호사가 삼성에서 퇴직한 이후 서정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 2004년 12월부터 삼성중공업의 특허 업무를 맡겼고 2005년 11월 또다른 지원 요청은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이어 김 변호사의 처가 지난 9월 삼성에 협박편지를 보냈다며 "이 편지를 보면 그 자체로 김 변호사 부부가 어떤 인물이며 어떤 심리 상태에서 무엇을 주장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내용 자체가 워낙 근거가 없고 많은 사람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공개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 주장은 구체적 자료 없는 일방적 주장 불과"

삼성은 김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장한 내용 중 차명계좌를 제외한 대부분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차명계좌의 경우도 "김 변호사가 삼성 재직시 친하게 지냈던 동료의 부탁을 받아 개설한 것이며 삼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삼성은 "김 변호사 명의로 된 계좌들은 주식 거래용 증권계좌와 주식배당금, 매각대금 등을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전체적으로 동일한 자금"이라며 "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면 삼성 계좌가 아닌게 쉽게 증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열사들이 분식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결산기에 회계처리 방법 등을 비교 검토해 세무 조정 등을 거쳐 최종 결산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실무상의 작업을 분식회계로 오인해 잘못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 주장 중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검찰 및 법원 대상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며 "김 변호사가 현직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 삼성에 입사한 케이스여서 예우에 각별히 신경썼기 때문에 로비를 지시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건희 회장의 로비 지시사항이라는 문건도 삼성은 "와인이나 호텔 할인권을 주었을 경우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보라는 취지였으며 회장 지시사항은 중 이행되지 않고 검토단계에서 폐기된 것들도 많다"고 밝혔다.

또 삼성이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실과 같은 방을 꾸며 사전연습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사실을 꾸몄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며 "기업 법무실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업무"라고 밝혔다. "특히 1,2심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 제시에 거의 다 동의해 대부분 검찰 주장대로 확정된 상태"라고 삼성은 설명했다.

△"김 변호사 주장의 사실관계도 틀리다"

삼성은 김 변호사가 '삼성으로부터 돈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한데 대해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며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언제 누가 제의했는지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학수 전략기획실 시장이 김 변호사를 찾아갔던 것은 "김 변호사의 처가 편지에서 과거의 동료들을 험하게 매도하고 악감정을 갖고 있기에 '나 하고는 만나고 대화하겠지'하는 마음에서 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삼성은 또 김 변호사가 삼성 재직 당시 법무실장 자격으로 사장단회의는 물론 이학수 부회장 주재로 열리는 구조조정위원회에도 참석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 변호사는 법무팀장이었으며 구조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삼성은 이밖에 김 변호사가 삼성의 S급 인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S급 인재는 기술인재 등을 위해 2003년 6월 도입됐으며 김 변호사처럼 스텝이나 기존 임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가 구조본 운영팀장이었다고 밝혔지만 구조본에는 운영팀장이라는 직제 자체가 없으며 "SM5 1호차는 국세청 국장 몫이었다"는 그의 주장도 "SM5 1호차는 이건희 회장이 구입해 사용하다가 지금은 삼성교통박물관에 전시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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