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청약자격과 분양일정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7.11.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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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 일반 분양분 청약자격은 아래와 같다.

▶전용85㎡(25평) 이하=청약저축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는 1순위가 인정된다. 1순위가 경합할 경우에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5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등의 순차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된다.

▶전용85㎡(25평) 초과=청약예금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법령개정에 따라 공급물량의 50%에 대해서는 청약가점제를 적용하며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청약예금은 서울거주자 기준으로 전용101㎡(31평)는 600만원, 전용134㎡(41평)는 1000만원, 전용167㎡(51평)는 1500만원 가입자가 해당된다.



☞은평뉴타운 일반 분양 일정은 아래와 같다.

▶2007년 12월5일: 입주자 모집공고
▶2007년 12월10~20일: 분양 신청 접수
▶2008년 1월11일: 당첨자 발표
▶2008년 1월21일~2월14일: 분양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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