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이제 가입신청서 고객이 가져가세요"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2007.11.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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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철통보안'… 전자 보안 시스템 오픈

이제부터 SK텔레콤 (52,200원 ▲400 +0.77%) 이동통신서비스에 새로 가입하거나 휴대폰을 바꿀 때 작성하는 신청서는 가입자 본인이 직접 보관해야 한다.

SK텔레콤(대표 김신배)은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앞으로 고객이 직접 작성하는 신청서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대신, 회사는 신청서 이미지만 보관하는 '고객정보 전자보안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고객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 원본은 고객이 직접 보관하기 때문에 고객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대리점이나 영업장에서의 고객정보 유출이 전자보안시스템 도입으로 '원천봉쇄'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지속적으로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고객정보보호 관리·감독·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부 영업장에서 신청서 사본을 유출 할 우려가 있고 현재 주기적인 신청서 회수 프로세스에도 불구하고 회수하기 전까지 각 대리점에서 보관 중 유출될 리스크까지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SK 텔레콤은 전국 1200여개 대리점에 창구 2인당 1대의 복합기 지원, 판매점 업무 처리 시 팩스 서버로 C/F (Call Forwarding) 비용 지원, 팩스 회선 가입비 및 사용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이미 고객정보보호가 기업의 책임임과 동시에 고객 신뢰를 얻기 위한 바탕이라는 인식하에 고객정보 보호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서 대리점 대상의 고객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고객정보 저장 시 암호화, 고객 본인 통화내역 조회 요청시 문자메시지(SMS)인증을 통한 실사용자 확인 등 여러 측면에서 고객정보 보호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SKT "이제 가입신청서 고객이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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