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형사과 관계자는 31일, "국무부가 어제 이같은 승인을 했다고 주미 한국대사관이 오늘 오후 1시쯤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관을 현지로 보내 김씨의 신병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기소중지 상태인 김씨가 귀국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주가 조작 및 횡령 혐의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김씨는 코스닥 기업 옵셔넌벤처스코리아의 대표로 있으면서 주가조작으로 5200여명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380억원을 횡령한 된 뒤 위조여권을 만들어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02년3월 김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법무부는 미국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다. 김씨는 2004년 5월 미국 LA에서 FBI에 체포됐다. 이후 한국 검찰의 강제송환 요구를 거부하는 재판을 벌이던 중 최근 인신보호청원 항소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