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순위도 힘 못쓰네! 수도권 미분양 급증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7.10.3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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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외 계약률 예상보다 낮아… 수도권 5000가구 넘어서

"순위 외 계약이 기대에 못미쳤어요. 전매규제가 악재긴 악재네요."

남양주 진접지구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 아파트를 분양한 S사 모델하우스 관계자의 말이다.

한때 새로운 분양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던 이른바 '4순위자'의 기대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순위자'란 정식 청약인 1~3순위 청약에서 미분양된 물량에 대해 선착순 계약을 노리고 사전 예약 신청을 하는 분양 대기자를 일컫는 업계 용어. 이들은 4순위에서 계약하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이어진다. 당첨 후 계약을 안 해도 재당첨 금지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전매제한은 적용받는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순위 내 청약접수에서 '분양 참패'를 겪었던 남양주 진접지구 동시 분양업체들은 순위 외 접수인 이른바 '4순위자'가 몰리자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계약 결과는 기대에 못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30일 현재 총 5927가구 모집에 2206가구가 미분양상태로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이 넘는 물량이 미분양인 셈이다. 업체별로도 희비가 엇갈렸다. 전매제한이 5년 이하인 85㎡초과 중대형을 분양한 업체들의 계약률은 60~70%에 달하는 반면 전매제한기간이 10년으로 묶인 85㎡미만 중소형 분양물량의 계약률은 30~50%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12일 진행된 양주고읍지구 1∼3순위 청약 결과 1912가구 모집에 897명만 신청, 평균 경쟁률이 0.47대 1에 그쳤다. 이 곳 역시 4순위자가 몰리긴 했지만 실제 계약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11월에도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이같은 영향으로 수도권 미분양가구수가 5277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9월 2789가구보다 89%(2488가구)가 늘어난 것이며 5094가구를 기록했던 지난해 9월이후 1년만에 다시 5000가구를 넘어선 것이다.


문제는 미분양 물량이 앞으로 더 쌓일 것이라는 점이다. 파주신도시, 고양 덕이-식사지구 등 동시분양 물량이 연내 대거 쏟아지기 때문이다.

이들 동시분양 물량 역시 5~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는데다 대기 수요자들이 미분양, 청약 가점제 등을 고려해 청약 통장 사용을 꺼리고 있는 것.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센터장은 "4순위자의 경우 통장사용을 아낄 수 있는 잇점이 있지만 최근 침체된 시장영향에다 전매제한 조건은 똑같이 적용받기 때문에 막상 계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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