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하나은행의 LKe뱅크 지분 참여 타당성에 관한 내부 검토 및 결재 품의서에 불과한데도 이것이 LKe뱅크와의 정식계약서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BBK의 소유지분 구조와 관련 "무엇보다 김경준씨는 2002년 5월 금감원 제출확인서에서 스스로가 BBK를 100%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했다"며 "이는 하나은행 투자 훨씬 이후에도 김씨는 BBK가 100% 자기회사로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하나은행의 문건 내용은 BBK를 100% 가지고 있는 김경준이 LKe뱅크의 대주주라는 사실에 기초해 LKe뱅크와 BBK간 영업상의 관련 구조를 표시한 것으로 두 회사의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를 나타낸 것이 아님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히 "당시 하나은행에 사업 설명 프리젠테이션을 한 이가 바로 김경준씨 자신"이라면서 "LKe뱅크에 대한 하나은행의 이해는 일차적으로 김씨의 설명에 기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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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LKe뱅크 자산 중 투자유가증권으로 기록된 30억원도 김씨가 BBK 이사회 결의도 없이 불법적으로 BBK 자금을 유용해 LKe뱅크에 참여한 자본금이라고 2001년 금감원 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또 정 의원이 공개한 하나은행 풋옵션 계약서에 이 후보의 서명이 올라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하나은행이 5억을 투자할 당시 (LKe뱅크의) 대주주로서 연대보증 개념으로 사인을 한 것으로 나중에 하나은행에 5억을 되갚아줬다"면서 "이 사실과 LKe뱅크가 BBK를 소유했다는 것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가 공동대표였던 'LKe뱅크'가 BBK를 100% 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하나은행이 지난 2000년 LKe뱅크에 5억원을 투자하면서 작성한 문서에 이같은 사실이 적시돼 있다면서 이 후보와 BBK의 관계를 검찰 재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