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LED 특허소송서 잇단 승소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2007.10.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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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츠웰이 서울반도체에 손해배상금 10억원 지급하라" 판결

발광다이오드(LED) 제조업체 서울반도체 (8,490원 ▲10 +0.12%)는 지난 24일 국내 업체인 이츠웰과의 백색LED 제조방법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츠웰이 서울반도체에 특허침해 손해배상금 10억원(미화 1.2M)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11일에 대만 AOT와 국내 이츠웰이 한국 특허법원에 각각 제기한 백색LED 제조방법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심결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번 재판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보유 특허권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서울반도체측은 앞서 지난 2005년에도 대만 AOT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도 승소했으며 AOT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기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 동안 서울반도체의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이츠웰과 AOT는 서울반도체 백색LED 특허의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국내 및 대만 특허심판원과 국내 특허법원에 무효소송을 청구해 특허 무효를 주장해 왔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서울반도체는 지금까지 국내외 무효소송,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회사가 보유한 백색LED 특허의 진보성과 유효성을 세계적으로 확인 받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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