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60점 이상돼야 당첨권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7.10.2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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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나서라]알쏭달쏭 청약가점제 원포인트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라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약가점제. 단순 착오로 기입한 청약자는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지만 그렇다고 대충 써냈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이다.

여전히 헷갈리는 청약가점제 이것만은 알아두자. 청약자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의 점수 계산이다. 우선 관련 서류를 사전에 챙겨 오류입력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무주택자 기준 이것만 알아두자=청약통장 가입자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가입자가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한다. 30세 미만에 결혼한 후 이혼했다가 재혼한 경우 혼인일자 기산점은 최초 호적등본상 기재된 혼인신고일로부터 산정한다.

주택을 소유한 조부모나 부모를 모시는 경우 청약통장 가입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다만, 이들 조부모나 부모가 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점에서 감점을 받는다. 감점 점수가 전체 가점보다 많은 경우 가점제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된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사무용 구분없이 무주택으로 계산한다. 아파트 입주권 역시 입주 전까지는 무주택으로 본다. 무허가 주택은 등기부등본이 없지만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어 무주택 계산시 주의가 필요하다. 무허가 건축물 구분은 재산세를 납부할 경우 주택으로, 내지 않으면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상속을 통해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주택이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자가 된다. 전용면적 20㎡(6평)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이때 아파트는 제외된다.


◇부양가족수 산정 주민등록 등재여부 살펴야=부양가족수를 확인하려면 일단 주민등록상 등재여부를 살펴야한다.

예를 들어 청약자인 남편이 직장 문제로 지방에 혼자 떨어져 있고 부인(배우자)이 세대를 분리,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인이 세대주여야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직계비속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미혼자녀로 한정하며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



부모가 사망한 미혼의 손자·손녀를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다만, 30세 이상의 손자·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청약자나 배우자의 같은 주민등록에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지역별 당첨가능한 점수는= 청약가점제 첫 적용 단지였던 인천 남동구 논현지구 '논현 힐스테이트'의 당첨자 가점 커트라인은 전용 면적별로 85㎡(25.7평) 이하가 최고 69점, 최저 44점이고, 85㎡ 초과는 최고 74점, 최저 9점을 기록했다.

전용 85㎡ 초과 아파트에서 가점편차가 컸던 이유는 무주택자가 가점점수가 높다고해도 분양가 부담이 큰 중대형에 청약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저 9점은 자금여력이 있는 일시적인 무주택자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무주택자가 선호하는 85㎡이하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5~10점 높게 나온 만큼 입지여건이 좋은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의 커트라인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나올 유망단지들은 은평뉴타운이나 인천청라지구, 마포구 상암동, 용인시 성복동, 흥덕지구, 송파신도시, 광교신도시 등이다.

올 12월에 분양예정인 은평뉴타운은 청약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만큼 60점 이상은 돼야 당첨권에 들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경기 파주 운정지구도 당초 40점대 초반에서 50점대까지, 광교신도시와 맞붙은 용인 흥덕지구도 40점대 중반의 고점자들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인천청라지구는 35점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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