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EU반독점 시정명령 수용..항소포기

뉴욕=김준형 특파원 2007.10.23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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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공개, 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 중단키로

마이크로소프트(MS)는 22일(현지시간)가 유럽연합(EU)의 반독점 시정명령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 2004년 MS가 윈도운영체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윈도미디어를 끼워파는 등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4억97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추가로 2억8050만 유로의 벌금을 매겼다.

MS는 EU집행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 EU 1심 법원에 항소했으나 지난달 17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MS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EU집행위의 결정은 최종 확정돼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이에 따라 MS는 자사의 윈도 미디어플레이어 소프트웨어를 윈도 운영체계(OS)에 끼워팔지 못하게 됐다. 또 경쟁회사들의 소프트웨어가 윈도 운영체계에서 제대로 구동될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MS가 EU집행위의 결정을 수용함에 따라 유럽지역에서 영업중인 글로벌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탄력을 받게 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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