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증권사 지점장 3명 가담 350억대 주가조작

장시복 기자 2007.10.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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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UC아이콜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발표

회사자금 410억원을 횡령하고 주가조작으로 350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증권사 지점장 출신의 주가조작 전문범이 3명이나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찬우)는 이 사건 일당 18명 가운데 UC아이콜스 (0원 %) 회장 박모씨(38)와 전 증권사 지점장 김모씨(44)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UC아이콜스 부사장 성모씨(51)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전문 주가조작 기술자 이모씨(46)를 지명 수배했다. 박 회장 소유의 재산 85억원은 압류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140개 계좌를 이용해 서로 주식을 거래(통정매매)하거나 고가로 매수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UC아이콜스의 주가를 2400원에서 28800원으로 올려 총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최종적으로 실현된 이득만 150억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우선 회사에서 횡령한 130억원을 투입해 주가를 2~3배 띄운 뒤 2단계로 700억원대 담보대출과 신용거래를 통해 주가를 10배로 급등켰다. 마지막으로 사채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떠받쳤다.

이와 함께 이들은 UC아이콜스(116억원)와 신지소프트(236억원)의 자금 총410억원을 가지급금 등으로 인출해 사채를 변제하거나 주가조작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김 전 부회장(41) 등 2명은 지난 5월 박 회장으로부터 수사·감독 기관의 주가조작 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가 추가됐다.


박 회장 등 2명은 지난7월 사건이 마치 단독범행인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신지소프트의 회계 전표를 파기하거나 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H공사 경영정보팀장 등 3명은 지난6월 H공사 전산시스템 관리용역 등과 관련해 2000만원의 뇌물을 주고 받은(뇌물공여·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25일 UC아이콜스가 1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의혹이 제기되자 금융조세조사1·2부와 조사부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조사를 지난 7월 초 통합해 수사에 나섰다.

이들의 범행으로 국내10개 증권사 미수 피해액이 총406억원에 이르렀으며 3개 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로 인한 미수 피해금액도 114억원에 이르는 등 총520억원의 금융기관 부실이 초래됐다.

박 회장 등은 회사 인수자금 166억원을 사채시장에서 조달해 매달 10억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된 주식400만주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주가조작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사 주가조작 사건을 검찰이 자체로 적발해 금감원과의 병행조사로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며 "특히 사채 자금을 동원한 무자본 M&A(인수합병)의 폐해를 엄단하게 됐다고"고 수사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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