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농산물 개방 한미FTA 수준 요구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07.10.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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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FTA 4차협상 사흘째‥비관세장벽 논의 시작

유럽연합(EU)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에서 농산물 개방수준을 높여 한미FTA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한국과 EU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사흘째 협상을 열고 상품관세 양허(개방)와 비관세장벽, 지적재산권, 서비스, 금융, 원산지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EU측은 특히 농산물의 관세철폐 기간 등과 관련해 한미FTA 수준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게 우리측의 전언이다.

우리측은 앞서 제시한 양허안에서 돼지고기를 비롯해 포도주와 위스키, 초콜릿, 치즈 등 민감품목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10~15년으로 잡는 등 한미FTA보다 더 장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FTA의 경우 돼지고기는 관세철폐 기간을 냉동육 7년, 냉장육 10년으로 합의했으며, 포도주와 커피 등은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주요 관심품목인 위스키와 브랜디의 관세철폐 기간도 5년과 7년으로 돼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농산물에 대한 민감성을 존중해달라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EU와 미국은 교역구조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한미FTA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여기에 농산물의 예외적 취급, 민감품목 보호를 위한 특별세이프가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관세 장벽(NTB)에서는 먼저 △전기·전자제품의 공급자 자기적합성 선언 도입 △의약품 가격결정 등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EU측이 요구하고 있는 공급자 자기적합성 선언은 제조업자가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고 선언할 경우에는 별도의 인증을 거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비관세 장벽의 핵심쟁점인 자동차의 기술표준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18일)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EU은 이미 한국의 자동차 기술표준을 인정하는 대신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 ECE)의 자동차 기술표준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자국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한국 시장에 수출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새 절충안을 제의했다. 우리측은 일단 관계부처 간 충분한 검토 후 대응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양측 협상단은 이날 협상이 끝난 뒤 대한상의가 조선호텔에서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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