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이사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동아제약이 자사주를 EB로 전환하면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편법적인 절차를 이용해 수수료·세금 등 15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됐다”며 “자사주 매각대금 650억원에서 비용 150억원을 빼면 실제 가용자금은 500억원 수준인데 회사는 983억원의 채무보증까지 서는 등 편법적인 발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강 이사 측에 따르면, 동아제약 자사주 평균 매입금액은 2만5454원인데 매각금액은 8만7900원으로 모두 467억원의 매각차익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법인세 및 주민세(27.5%), 증권거래세(0.15%)가 일괄 부과됐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은 자사주 매각과 관련해 법인세 및 주민세 128억5000만원, 증권거래세 9700만원등 모두 129억5000만원의 세금을 올해 안에 납부해야 한다.
또, 강 이사 측은 주간사인 우리투자증권에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700억원대 교환사채 발행시 주간사 수수료는 1.5% 수준임에도 동아제약은 3%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 금액으로는 20억원이 넘는다. 페이퍼컴퍼니가 개입되면서 거래구조가 복잡해졌기 때문이라는 것. 직접 교환사채를 발행했다면 10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굳이 불투명한 고비용 구조를 선택한 것이 강 이사 측의 주장이다.
여기에 비정상적인 채무보증으로 우발채무의 위험성까지 안게 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동아제약은 EB를 발행하면서 교환사채가 완전 변제될 때까지 10년에 걸쳐 총 983억원의 채무보증을 약속했다. 강 이사 측은 “동아제약 주가의 변동 여부에 따라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수 있는 위기를 자초했다”며 “이번 거래로 인해 자기자본의 30.7%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을 기록하게 돼 앞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편, 동아제약 측은 “법원에서 양측이 충분히 소명하고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다시 공론화하려는 것은 언론을 이용해 법원을 압박하려는 행위”라며 “회사의 경영권보다는 의결권의 향방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며 강 이사 측이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자료: 수석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