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석 이사 "의결권 위해 EB발행 무리수"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7.10.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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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경영진 "충분히 소명…언론 이용 법원 압박 의도" 반박

한국알콜산업과 수석무역 등 강문석 이사 측은 1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동아제약 (125,600원 ▲1,400 +1.13%) 현 경영진이 지난 8월에 EB(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150억원의 과도한 비용을 지출했다"며 "이는 자사주의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한 무리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강 이사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동아제약이 자사주를 EB로 전환하면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편법적인 절차를 이용해 수수료·세금 등 15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됐다”며 “자사주 매각대금 650억원에서 비용 150억원을 빼면 실제 가용자금은 500억원 수준인데 회사는 983억원의 채무보증까지 서는 등 편법적인 발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보다 이처럼 무리한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자사주 의결권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면서 “이같은 내용을 투자자와 주주에게 공시하지도 않았고, 관련된 계약서도 일절 공개하지 않으며 숨기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이사 측에 따르면, 동아제약 자사주 평균 매입금액은 2만5454원인데 매각금액은 8만7900원으로 모두 467억원의 매각차익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법인세 및 주민세(27.5%), 증권거래세(0.15%)가 일괄 부과됐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은 자사주 매각과 관련해 법인세 및 주민세 128억5000만원, 증권거래세 9700만원등 모두 129억5000만원의 세금을 올해 안에 납부해야 한다.



강 이사 측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지 않고 동아제약이 직접 교환사채를 발행했다면, 법인세와 주민세, 증권거래세 등은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이 이루어지는 1년 후에 부과된다"며 "130억원 지출을 1년이나 유예할 수 있는데도 직접 교환사채를 발행하지 않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매각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이사 측은 주간사인 우리투자증권에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700억원대 교환사채 발행시 주간사 수수료는 1.5% 수준임에도 동아제약은 3%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 금액으로는 20억원이 넘는다. 페이퍼컴퍼니가 개입되면서 거래구조가 복잡해졌기 때문이라는 것. 직접 교환사채를 발행했다면 10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굳이 불투명한 고비용 구조를 선택한 것이 강 이사 측의 주장이다.

여기에 비정상적인 채무보증으로 우발채무의 위험성까지 안게 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동아제약은 EB를 발행하면서 교환사채가 완전 변제될 때까지 10년에 걸쳐 총 983억원의 채무보증을 약속했다. 강 이사 측은 “동아제약 주가의 변동 여부에 따라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수 있는 위기를 자초했다”며 “이번 거래로 인해 자기자본의 30.7%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을 기록하게 돼 앞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아제약 측은 “법원에서 양측이 충분히 소명하고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다시 공론화하려는 것은 언론을 이용해 법원을 압박하려는 행위”라며 “회사의 경영권보다는 의결권의 향방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며 강 이사 측이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자료: 수석무역↑ 자료: 수석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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