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선택권 없는 '선택진료제'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10.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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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정감사]대학병원 64%가 진료과목 전원을 선택진료로 배치

'무늬만 선택'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대형병원의 선택진료비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은 1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조사대상 47개 대학병원 중 64%인 30개 대학병원에서 진료과목 담당의사 전원이 선택진료 의사로만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선택진료비는 병원별로 총 진료비의 4~10%까지 달했다. 고대구로병원과 중앙대병원의 선택진료 비율이 각각 10%로 가장 높았고 연세대세브란스병원과 인제대서울백병원이 각각 9%, 서울대병원과 가톨릭대성바오로병원이 각각 8% 등의 순이었다.



경북대병원의 경우는 전체 개설과목 25개 중에서 22개 과목의 진료의사가 모두 선택진료 의사로만 구성돼 사실상 대부분의 환자가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선택진료를 받아야 했다.

또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자격을 '전공의 자격취득후 10년이 넘은 자' 외에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인 자'까지 포함시켜 대학병원들이 선택진료 의사 양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로 인해 선택진료 자격보유 의사의 80%만 선택진료를 할 수 있음에도 연세대세브란스병원(97%), 연세대치대병원(100%), 부산백병원(87.2%), 충남대병원(80.7%) 등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진료과목별로 선택진료 의사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전공의 자격 10년 이내 조교수의 선택진료 적격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자들 사이에 '특진'으로 불리는 선택진료제가 환자들의 선택권은 무시된채 병원들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며 주요 대학병원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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