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단 관계자는 16일 "EU측은 그 동안 지리적 표시와 관련해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우리측 현황만 확인해왔다"며 "그러나 4차협상에 앞서 높은 수준의 협정문 초안을 보내와 구체적인 요구수준과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리적 표시제는 농·특산물이 특정지역의 기후와 풍토 등 지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지명과 상품을 연계시켜 등록한 뒤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보호하는 제도다.
EU의 요구대로 주류 뿐만 아니라 일반 농산물에까지 지리적 표시제가 적용되면 샴페인과 코냑, 스카치(위스키), 보르도(와인)와 함께 파마산(치즈), 프랑크푸르트(소시지) 등의 명칭을 우리나라 제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한국과 EU 협상단은 이날 상품관세 양허(개방)안 중 공산품에 대해 주로 협의를 진행하고, 원산지 규정과 서비스 분야에서도 협상을 벌였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상품관세 양허 분야에서는 공산품을 23개로 분류, 우리측이 한미FTA와 비교해 EU 측에 불리하게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품목을 위주로 설명이 이뤄졌고, 개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EU측과 협의를 가졌다.
우리측은 원산지 부문에서 EU측이 원산지 증명서를 22개 회원국 언어 중 하나로만 표기할 수 있도록 요구한데 대해 영어나 한국어 번역본을 붙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