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품질유지기한 의무 표시대상식품에 맥주가 추가, 현행 제조일자만 표시하던 것에서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혼동을 피하기 위해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 사용이 금지된 식품에 대해 '무보존료' 같은 표현을 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당 등 특정 영양소가 원래 포함되지 않은 식품에 '무가당'이나 '무콜레스테롤'란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례로 두유제품에는 '무콜레스테롤'이란 표시를 쓸 수 없고 대신 '없음'이나 '-'로 표시, 그 영양소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없앤 것처럼 표시하는 일을 금지한 것이다.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해서는 방사선 조사여부를 '원재료명(방사선조사)와 같이 표시하고, 방사선이 조사된 원료를 사용한 식품에 대해서도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방사선 검지법이 시행되는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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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알레르기 유발 품목에 새우를 추가하고, 알레르기 유발식품이 원료로 된 식품에도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한 제조시설에서 식품이 제조된 경우 이를 표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혼입됐을 가능성을 알리도록 했다.
12월부터는 영양성분표시 단위도 1회 제공량으로 바뀌게 된다. 아울러 유통기한 의무표시대상품목이 아닌 단순가공한 수산물 등 자연산물에 대해서도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일이 금지된다. 최근 수산물 등에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표시한 뒤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