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중지 가처분 '기각'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7.10.1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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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순형 의원과 신국환, 장상 후보 등이 경선 불법 및 탈법 의혹을 제기하며 낸 경선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박정헌)는 15일 민주당을 상대로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유종필 대변인이 전했다.

유 대변인은 "원고쪽에서 오늘 오전, 10월16일 실시되는 경선 대회에서 후보 당선 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10일 내 재경선을 실시하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가처분 내용을 바꿔 신청했지만 남부지법에서 조금 전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당에서는 (경선에서) 일부 선거인이 누락된 것은 사전, 사후 피해가 모두 복구됐고 그 규모가 후보 당선자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이를 법원에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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