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소액주주 주식 150대1 감자

머니투데이 김민열 기자 2007.10.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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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생계획안 상정… 채권단 1만5000대1 출자전환, 특수관계인 지분 소각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소액주주 동아건설 주식 150주를 1주로 줄이는 감자안이 상정된다. 감자 후 채권단은 1만5000대1의 비율로 출자 전환 한다.

동아건설의 대규모 감자에도 불구하고 장외 주식시장에서 동아건설 주식에 대한 투자열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프라임의 동아건설 인수 이후 정상화될 경우 재상장 등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동아건설은 16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서 제2ㆍ3차 관계인 집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자와 출자전환 등의 채무조정안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상정, 논의할 예정이다.

채권자와 담보권자들이 감자와 출자전환에 동의한 뒤 법원의 인가가 내려질 경우 현재 2090억원인 동아건설의 자본금은 사실상 '제로(0)'가 된다. 이후 프라임 그룹은 약 378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소액주주와 채권단 외에 동아건설 구주는 모두 소각된다. 따라서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의 특수관계인이 보유중인 잔여 주식은 모두 없어진다. 다만 최 전 회장의 전 부인인 배인순씨가 보유중인 지분은 이번 소각대상에서 제외됐다.

채권단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경우 11월중 확정채무를 일괄 변제하고 미확정 채무에 대한 처리방안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원과 협의아래 150대1의 감자안을 마련했지만 최종적인 감자비율은 법원의 몫이다"며 "과거 여러 기업들의 사례를 볼때 당초 안보다 감자비율이 더 커질수도 있다"고 말했다.


과거 한일합섬과 갑을의 경우 200대1의 감자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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