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알짜 '수두룩', 조바심 내지마라

문성일 기자 2007.10.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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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청약가점제 부활… 청약점수 정확히 확인해야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가 주택 분양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무엇보다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과 청약가점 규모가 수요자로 하여금 고민을 유발시키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싼 분양가는 크게 반길 만한 소식이지만, 동시에 적용되는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은 무시할 수 없는 걱정거리다. 전매 제한 기간은 분양 계약 후 민간택지 아파트는 5~7년, 공공택지 아파트는 7~10년이다. 이 기간 중 분양받은 아파트를 타인에게 되파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청약가점제도 갈등이다. 당첨권에 들 수 있는 가점 규모가 신규 분양단지마다 제각각인 데다, 분양가상한제마저 적용되면 역시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규정에 묶이기 때문이다.

◆30년 만에 부활한 청약가점제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가점을 매겨 점수가 높은 청약자 순으로 우선 당첨기회가 주어지는 새로운 주택분양 방식이다. 청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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