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깜깜이 청약 사라진다"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7.10.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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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내달부터 모든 주택형별 최고·최저·평균 가점 공개

다음달 1일부터 청약가점제 대상 분양아파트의 당첨결과 점수가 모든 공급 주택형별로 공개된다.

건설교통부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와 초과 등 2개 단위로 구분해 최고와 최저 가점을 각각 공개해 온 청약가점제 적용 아파트의 당첨결과 점수 공개 범위를 오는 11월1일 발표분부터 전체 공급 주택형별로 확대하고 각각의 평균 점수도 추가 공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당첨 커트라인을 알 길이 없어 혼란을 겪었던 수요자들도 실제 필요한 가점 현황을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생겨 청약이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 특히 본인이 청약한 주택형의 당첨 커트라인 점수를 알게 돼 당락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 같은 새 시행방안을 위해 세부 주택형별로 당첨결과 점수 공개 확대를 위한 각 은행의 청약전산 프로그램을 이달 말까지 보완하고 다음달 1일이후 당첨자를 발표하는 신규분양아파트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가점제 시행초기에 당첨결과 점수가 단지별, 주택형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등 수요자 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다만, 가점제 경쟁이 미달된 주택형이나 가점제 해당 가구수가 5가구 미만인 경우 당첨 점수의 대표성을 고려해 평균 점수만 공개키로 했다.

앞서 건교부는 지난달 20일 주택단지별 서열화 초래 등의 문제를 이유로 가점제 대상 아파트의 당첨가점을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와 초과로 나눠 최고·최저 점수 만을 각각 공개키로 하는 가점 공개 기준을 발표하면서 '깜깜이 청약'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달 17일 청약을 받은 인천 논현지구 '논현힐스테이트'의 경우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당첨 최고 커트라인이 54점을 기록한 데 비해 최저 커트라인 가점은 9점에 그치는 등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이런 기준은 특히 탈락자 가운데 자신의 가점이 발표된 가점보다 높은 경우 떨어진 이유를 모르는 헤프닝마저 발생할 것이란 논란도 일어왔다.

한 전문가는 "같은 단지에서도 공급 주택형에 따라 가점이 들쭉날쭉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수요자들에게 당첨 점수를 정확히 알려줘 묻지마식 청약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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