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와 초과 등 2개 단위로 구분해 최고와 최저 가점을 각각 공개해 온 청약가점제 적용 아파트의 당첨결과 점수 공개 범위를 오는 11월1일 발표분부터 전체 공급 주택형별로 확대하고 각각의 평균 점수도 추가 공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당첨 커트라인을 알 길이 없어 혼란을 겪었던 수요자들도 실제 필요한 가점 현황을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생겨 청약이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 특히 본인이 청약한 주택형의 당첨 커트라인 점수를 알게 돼 당락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가점제 시행초기에 당첨결과 점수가 단지별, 주택형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등 수요자 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앞서 건교부는 지난달 20일 주택단지별 서열화 초래 등의 문제를 이유로 가점제 대상 아파트의 당첨가점을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와 초과로 나눠 최고·최저 점수 만을 각각 공개키로 하는 가점 공개 기준을 발표하면서 '깜깜이 청약'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달 17일 청약을 받은 인천 논현지구 '논현힐스테이트'의 경우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당첨 최고 커트라인이 54점을 기록한 데 비해 최저 커트라인 가점은 9점에 그치는 등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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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준은 특히 탈락자 가운데 자신의 가점이 발표된 가점보다 높은 경우 떨어진 이유를 모르는 헤프닝마저 발생할 것이란 논란도 일어왔다.
한 전문가는 "같은 단지에서도 공급 주택형에 따라 가점이 들쭉날쭉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수요자들에게 당첨 점수를 정확히 알려줘 묻지마식 청약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