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관리인과 채권단은 16일 수정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동아건설 회생과 인수·합병(M&A) 협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이를 인가할 경우 동아건설은 파산선고를 받은 지 6년5개월 만에 정상회사로 재탄생한다.
그러나 '매각 후 법정관리(프리패키지) 전환' 방식을 도입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동아건설의 매각가격이 6700억원을 웃돌면서 청산가치(2800억원)보다 계속 기업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프라임그룹은 조속한 시일 내에 동아건설의 경영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현재 수행중인 대규모 사업의 시공사로 동아건설을 참여케 할 예정이다.
장외에서 거래되는 동아건설 구주에 대한 감자비율은 관계인 집회가 끝난 뒤에나 확정될 전망이다. 관련법상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 발행주식의 절반이상을 감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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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한 관계자는 "기존 주식에 대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감자가 수반될 것"이라며 "최종 감자비율은 집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자비율에 따라 소액 주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프라임그룹의 동아건설 인수합병(M&A) 협정 체결식이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