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주지역 경제특구=제2개성공단?"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7.10.0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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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개성공단, 해주지역 경제특구,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다른 거예요?"

4일 발표된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이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키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주지역 경제특구는 '제2 개성공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해주지역 경제특구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에 포함되는 하나의 지역이다.



우선 정확한 의미의 경제특구라는 개념부터 보자.

현재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경제특구로는 2곳이 있다. 바로 개성공단과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다. 금강산도 경제특구에 해당하지만, 관광에만 특화돼 있어 진정한 의미의 경제특구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개성공단과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는 왜 경제특구로 불릴까? 이들 지역에 투자하면 세제혜택 등 각종 유리한 제도적 조건 아래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과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등 경제특구에서는 법인세율 14%가 적용된다. 특히 경공업, 첨단과학업,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업 분야에 대한 법인세율은 10%에 불과하다. 북한내 특구외 지역에서 외국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율 25%에 비해 크게 낮다.

또 북한내 경제특구에서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에 대한 세율도 10%로 특구외 지역 세율(20%)의 절반에 그친다.


북한의 경제특구 내에서는 특구외 지역과 달리 소유권이 보장되고, 자신의 공장을 자유롭게 드러날 수도 있다.

만약 해주지역 경제특구가 개성공단과 같은 조건으로 만들어지고, 이 지역 대부분이 공단을 형성하게 된다면 '제2 개성공단'으로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해주지역 경제특구 역시 공단으로 개발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만약 공단 대신 물류기지로 육성된다면 '제2 개성공단'으로 보기 어렵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에 남북 정상 간 합의한 수준에서는 해주지역 경제특구가 제2 개성공단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제2 개성공단이라는 표현이 가능할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주지역 경제특구는 한강하구에서 황해남도 해주에 이르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의 일부 지역이 된다.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는 서해 군사지대를 평화지대로 바꿔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이루려는 목적 아래 구상된 것이다.



이곳에서는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가 허용되고, 한강하구에 대한 공동이용도 추진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부 지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정하고, 한강하구와 연평도 사이의 어로불가능지역을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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