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화물열차 개통..사업 '탄력'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7.10.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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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일내 개성공단 2단계사업 착수, 3통문제 해소 등 합의

남북 정상이 4일 경의선 화물열차를 개통하고 빠른 시일내 개성공단 2단계 개발에 착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의선 도로(통일대교~개성공단)에 이어 경의선 화물열차가 개통되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통되는 구간은 문산역에서 출발, 임진강역 도라산역 군사분계선 판문역 손하역을 거쳐 개성역으로 연결되는 27.3km 단선 구간중 개성역 전역인 봉동역까지이다.

손하-개성역 사이의 간이역인 봉동역은 예전에 사용하다 없어진 역으로 새로 신설해야 한다. 봉동은 개성공단에서 가장 가깝다.



열차는 1시간 가량의 운행시간 동안 개성공단의 원부자재와 생산품을 남북으로 실어나르게 된다. 지난 5월 시험운행을 거쳤기 때문에 북측이 문만 열면 상시 운행은 가능하다.

이 경우 육로 운송에 비해 물류비용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입주기업들은 예상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전~개성간 25톤 트럭 1회 운송비용은 80만원(대기료, 통관제비용 제외)이다.

개성공단에서 철골공장을 운영할 예정인 남광토건 이정택 이사는 "열차 개통으로 물류 비용 절감은 물론 상시 정체를 빚던 도라산출입사무소(CIQ) 통관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남북 정상은 그러나 개성공단 통근열차 개통은 합의문에 언급하지 않았다. 북측 구간내에서 북측근로자의 통근만 허용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군사지역 보안 등의 부담 때문에 남북을 오가는 여객열차에 대한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북측에서 준비기간을 거치면 조만간 여객 수송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과 북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 2단계 개발에 착수하고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 등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를 완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입주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330만㎡(100만평)규모의 1단계 사업은 2003년 6월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해 2004년 5월 시범단지 분양, 2005년 8월 본단지 1차분양, 올 6월 본단지 2차분양이 끝났다.

세 차례 분양을 통해 입주가 결정된 업체는 220개이며 이중 25개업체가 현재 입주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1단계 사업 부지중 아직 분양이 되지 않은 땅은 외국기업전용 5개필지와 일부 지원시설용지로 토지공사는 올 12월까지는 분양을 완료할 계획이다.

990만㎡(300만평 )규모의 2단계 공단이 조속히 착공되면 1단계 분양 때 탈락한 300여개 기업들에게도 다시한번 입주 기회가 주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베트남에 진출한 뒤 현지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쳐진 국내기업들이 낮은 인건비를 찾아 개성공단으로 몰려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경기북부상공회의소 김용선 회장은 "그 동안 기업들이 북한으로 진출하고 싶어도 여러가지 제약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문산~개성간 철도화물 수송 길이 열리고 2단계 사업이 본격화되면 중국보다 북한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지역에 공장을 둔 화남인더스트리 석용찬 회장도 "북쪽과 가까운 기업들은 남북간 경제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클 것"이라며 "남북간 신뢰관계가 구축만 된다면 인건비 등 때문에 중국이나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이 U턴을 해서 북쪽으로 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2단계 부지 위치는 정해졌으나 실제 개발에 착수하는 시기는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 측량 및 조사를 포함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계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현지에 거주하는 북한주민들의 이전과 가옥 철거도 선행돼야 한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공동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다.

1단계 사업이 토지공사가 북한으로부터 50년동안 땅을 임차해 개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2단계 사업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3통 문제를 해소하기로 합의한 것도 입주기업들의 영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금은 처음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경우 초청장을 받아 3주전에 입국신청을 해야 하고 4일전에는 출입신청을 해야만 한다. 이전에 입국했던 적이 있어 출입증이 있는 사람도 4일전에 출입신청을 해야 한다.

여기에다 일요일은 출입할 수 없으며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시간도 오전8시부터 오후 5시로 제한돼 있어 급한 업무로 공단을 찾아야 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통신문제도 전화.팩스는 가능하지만 인터넷이 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이 많았으나 이번 합의에 따라 향후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업무 효율성이 빨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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