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지금 점검해보자

머니투데이 이재경 기자 2007.10.0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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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가능 상품 미리 가입해야

성실한 근로자의 '유리지갑'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는 연말정산이다. 보통 연말정산을 하는 시점은 연초이지만, 연말정산을 대비한 준비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 있다면 미리 가입을 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특히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기간은 11월까지이므로 남은 두 달 동안 연말정산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의외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들도 있으니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해외에서 쓴 신용카드, 성형수술…소득공제 안돼



신용카드로 사용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다. 신용카드로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또 등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등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도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회사의 비용을 종업원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나 각종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소득공제와 무관하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일부 의료비는 소득공제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미용ㆍ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구입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한의원 등에서 구입한 보약도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의료비는 근로자 총급여의 3%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된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3% 이하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챙기기 위해 일부러 발품을 팔 필요가 없다.

기부금 중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최근 이용이 크게 늘고 있는 ARS를 통한 기부금의 경우 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ARS로 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소득공제가 되는 지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 기부를 한 곳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다. 보통 통신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통신사 등으로부터 신청내용을 통보받은 기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송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부금의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 단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종류에 따라 소득공제가 되는 기부금한도도 각각 다르다"며 "이처럼 소득공제는 세법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금융상품을 활용하라



우선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연간납입금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가 가입하는 주택청약저축도 연간 가입액의 40%(한도 300만원)를 소득공제가 된다. 단, 장기 주택마련저축과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총 한도는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연금 수령자에 대한 소득공제 폭도 늘어나고 있다.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상품인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은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보장성 보험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은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사망, 질병, 장해, 상해, 입원 등을 보장받는 상품들을 말한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된 보험도 공제가 가능하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경우 2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9.5%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4%의 정상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내년에는 연말정산 달라진다



내년부터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이 달라진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먼저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기간이 12월까지로 연장된다. 올해까지는 11월까지 사용내역만 소득공제 대상이다.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기간도 이듬해 1월 20일까지로 순연된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1월이 아닌 2월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게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는 총급여의 15% 초과분에서 20% 초과분으로 상향된다. 공제금액 역시 초과분 15%에서 20%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현금영수증도 내년 7월부터는 금액제한 없이 발급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지금은 5000원 이상일 경우만 발급 가능하다.하지만, 사업자들의 세금부담 증가로 전면 시행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 밖에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이 추가된다.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연말정산서류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와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서류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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