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과장광고 보험사 '직접 제재'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7.10.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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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 추진, 보험사 및 임직원 제재키로

앞으로 무분별한 과장광고를 일삼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다. 지금까지 과장광고의 경우 보험협회를 통해 제재금(자율규제)을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회사와 임직원에 대해 직접 제재하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보험업법상에 광고에 대한 감독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재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김주현 감독정책2국장은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와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보험업계와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보험상품 관련 소비자 보호방안을 확정·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과장광고에 대한 감독·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과장광고로 적발된 보험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해 직접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협회의 사전 광고심의 대상을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변액보험에 대해서만 사전심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생보협회의 경우 자율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해 사전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홈쇼핑 판매방송의 경우 생방송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 계속 사후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고심의 기준을 소비자의 눈높이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상품내용과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이해하는 내용이 일치하도록 보험료와 보장내용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험금 지급 면책사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보장내용과 동일한 크기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내용을 구분해 설명하되 주계약의 보장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특약 가입시 보장되는 내용은 ‘특약가입시’라는 문구를 보장내용과 동일한 크기로 병기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협회의 광고심의위원회에 소비자단체와 언론계 인사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협회에 과장광고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우선 보험상품 광고실태를 모니터링해 광고심사기준이 시장상황의 변화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판매 광고와 관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적정성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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