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보험업법상에 광고에 대한 감독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재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과장광고에 대한 감독·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과장광고로 적발된 보험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해 직접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홈쇼핑 판매방송의 경우 생방송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 계속 사후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고심의 기준을 소비자의 눈높이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상품내용과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이해하는 내용이 일치하도록 보험료와 보장내용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를 위해 보험금 지급 면책사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보장내용과 동일한 크기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내용을 구분해 설명하되 주계약의 보장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특약 가입시 보장되는 내용은 ‘특약가입시’라는 문구를 보장내용과 동일한 크기로 병기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협회의 광고심의위원회에 소비자단체와 언론계 인사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협회에 과장광고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우선 보험상품 광고실태를 모니터링해 광고심사기준이 시장상황의 변화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판매 광고와 관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적정성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