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준비된 남북경협 수혜주?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07.09.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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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여건 갖춰지면 참여 긍정 검토"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포스코가 남북경협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

내달초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북한의 대규모 조림사업과 관련, 포스코가 중요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측도 "여건이 갖춰지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대북 조립사업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28일 포스코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북한의 홍수 피해 복구 지원 요청에 따라 수해방지를 위한 대규모 조림 사업을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안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포스코가 '북한 산림황폐지 조림 청정개발체제(A/R CDM: AFFORESTATION / REFORESTATION Clean Development Mechanism) 활용 가능성 검토 결과'를 제출했다.



이 검토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산림이 양호했던 1970년대 중반 대비 2000년대까지 196만6000ha가 감소했으며, 타국가 대비 A/R CDM 대상지 발굴이 용이하고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지역은 황해북도 개성, 강원도 철원, 원산, 함경남도 함흥 등으로 타 국가 대비 접근성도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R CDM 대상지 검증을 위한 보조자료 확보 및 세부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또 북한내 CDM 사업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요청 받은 탄소배출권 관련 검토 내용을 전달하기는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운 것은 아니다"라면서 "실제로 조림사업이 진행되려면 여러가지 관련 제도나 사업기구 등이 갖춰져야 하는데, 이러한 여건이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로 조성된다면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탄소 배출권이란 교토 의정서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정해진 기간 안에 줄이지 못한 기업이 배출량에 여유가 있거나 숲을 조성한 기업으로부터 돈을 주고 사들여야 하는 권리이다.

교토의정서는 과거 산업혁명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38개의 부속서1 국가들을 대상으로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동안 1990년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속서1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2012년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과되지 않지만 OECD가입국이자 세계 9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서 2013년부터 시작되는 2차 공약기간(2013~2018)에는 의무 감축을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탄소 배출권 획득을 위해 이미 2005년부터 해외조림팀을 구성한 상태이며, 내년부터 해외조림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증권은 이날 포스코가 기존 고로(blast fumace)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이산화탄소의 포집(capture)이 유리한 파이넥스(FINEX) 공법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이산화탄소 또는 기후 변화와 같은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그 가치를 높게 평가 받게 될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Buy1)', 목표주가 85만원을 유지했다.

하종혁 서울증권 애널리스트는 "포스코가 북한지역 조림 사업에 거론되는 이유는 철강 산업이 대표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산업 중 하나이고 조림 사업은 CDM의 권고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포스코 내부에는 조림 사업과 관련된 부서가 있어 실질적인 남북 경제 협력이 진행되고 북한의 산림 복구를 위한 재조림 사업이 진행될 경우 포스코의 참여 가능성은 높다고 예상했다.



하 애널리스트는 포스코가 북한 지역 조림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긍정적이라며 △CDM사업 승인을 통해 이산화탄소의 '인증된 감축분'(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고 △남북 경협 참여에 따른 대내외적 위상 제고 효과도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포스코가 북한에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무조건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국가 승인 기구의 심의를 통해 그 적합성을 인정받아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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