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군포부곡 택지개발지구에서 토지임대부 주택 389가구와 환매조건부 주택 415가구 등 총 804가구를 다음달 15일부터 인터넷 분양한다고 28일 밝혔다. 입주자모집공고는 29일 나온다.
기존 분양 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으로 공급되는 이들 주택의 분양가격과 임대료, 청약방법, 시범지구 등을 알아봤다.
B2블럭에 들어설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389가구로 전용 74㎡(22평형) 101가구, 84㎡(25평형) 288가구로 구성된다.
하지만 일반 분양주택과 달리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최초 지료는 74㎡가 월 37만5000원, 84㎡는 42만5000원으로 평균 40만원 수준이며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지료의 증감폭은 군포시 평균지가상승률을 적용하되 증액한도는 5%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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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블럭에 들어서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415가구로 전용 74㎡ 65가구, 84㎡ 350가구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74㎡가 2억1814만6000원, 84㎡가 2억4982만9000원이다. 이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가격의 90% 수준이다.
◆청약방법은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주공이 공급하는 85㎡(25.7평)이하의 분양주택이므로 군포시 청약저축가입 1순위자를 우선 공급한다. 즉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가입자는 신청할 수 없다.
분양신청은 10월 15일 군포시 청약저축 1순위를 시작으로 17일까지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다. 11월 7일 당첨자 발표, 11월 26일부터 계약을 체결한다. 모델하우스는 수원화서역 인근에서 다음달 12일 문을 연다.
◆군포부곡지구는
경기 군포 부곡동 일원의 군포부곡지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개발하는 지구다. 북측으로는 안양시, 남측으로는 의왕시와 연접해 있다.
이 지구는 47만3328㎡(14만평)의 대지 위에 분양 3개블럭, 국민임대 2개블럭, 단독주택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약 8000여명의 인구를 수용한다.
교통여건은 북측으로 국도 47호선(4차로)과 대로3-5호선(화물터미널 진입도로와 연결)이, 동측으로는 경부선 의왕역(종전의 부곡역)이 들어서 접근성이 양호하다.
편의시설로는 지구내에 초중고 각 1개교, 동사무소, 파출소, 상업용지가 계획돼 있다.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이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주공이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분양받은 입주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주택이다.
분양가는 택지비를 제외한 건축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일반 분양주택보다 꽤 저렴하다. 대신 토지에 대한 임대료(지료)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매달 내야 하며 토지의 사용기간은 입주일로부터 30년이다.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이란 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자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갖는다는 점에서는 일반 분양주택과 같다. 다만 분양 후 20년까지 기간 동안에 주택을 팔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가격으로 사업주체인 주공에 되팔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