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지역의 기존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 수도권에서 새로 이전하는 중소기업들은 기간 제한없이 법인세를 최고 70%까지 감면 받는다. 대기업의 경우 이전시 최초 10년 간 법인세의 70%를, 이후 5년간 35%의 법인세를 감면받게 된다.
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분류제도'를 마련, 자치단체장·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충청권에서는 보은·옥천·영동·괴산·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군 등 10개지역이 , 강원권에서는 횡성·영월·철원·화천·양구·고성·양양·군 등 7곳이 '낙후지역'으로 분류됐다.
경기도 강화군과 충북 충주시, 충남 연기군, 강원 춘천시, 전북 군산시, 전남 여수시, 경남 진주시, 경북 경주시 등 55곳은 '정체지역'으로 분류됐다.
부산·대구·대전·울산·광주 등 62개 지역은 '성장지역'으로, 서울과 인천 등 58개 수도권 지역은 '발전지역'에 포함됐다. 서울을 제외한 대다수 수도권 지역은 당초 성장지역으로 분류됐다 지역발전도의 차이를 감안, 1등급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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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월 마련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낙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수도권에서 이곳으로 이전·창업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전 후 기간 제한 없이 법인세의 70%를 감면해주기로 한 바 있다. 정체지역과 발전지역을 선택할 경우 각각 법인세의 50%와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지역발전의 정도가 낮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월 보수액의 2.385%의 기업부담금 일부 감면이 추진된다. 대기업의 경우 낙후지역으로 이전시 최초 10년간 70%, 이후 5년간 35%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지역분류'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 담아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