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부적격자' 관리도 어려워"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07.09.1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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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당첨자 점수 직접 따져야…청약자 반발·민원 예상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건설사들의 '당첨 부적격자' 관리 작업에 비상이 걸렸다.

기존 추첨제보다 청약방식이 복잡해 부적격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청약자들이 가점을 잘못 적었는지 여부도 직접 가려내야 하기 때문이다.

종전까지는 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당첨자가 발표되면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전산망을 통해 세대주 여부와 재당첨 제한, 주택소유 여부 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건설사에 통보됐다. 건설사는 해당자에게 부적격 당첨 사실을 알리고 소명기간 이후 최종 부적격자를 결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사가 부양가족수와 무주택기간 등 가점제 점수를 제대로 기입했는지 일일이 따져봐야 한다.

A건설 관계자는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청약 가점을 잘못 입력했는지 가려내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부양가족수나 무주택기간은 분쟁의 소지가 많아 건교부의 유권해석까지 받으려면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월초 분양한 인천 논현지구 '한화에코메트로'의 경우 4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다보니 당첨자 발표 후 부적격자 160여명을 찾아내는데 한달 가까이 걸렸다. 이들 물량은 이달초 겨우 재분양됐다.

B건설 관계자는 "부양가족이나 무주택기간 등을 따질 때 이혼, 재혼 등 개인 사생활까지 모두 공개해야 하는 것도 문제"라며 "청약자들의 반발과 민원이 늘까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부적격자 판명기간이 길어지면 예비당첨자나 선착순 계약 기간도 지연돼 건설사 입장에선 부담이다. 자칫 건설사가 편의에 따라 부실하게 부적격자를 관리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하면서 부적격자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도 문제다.

자신의 실제 청약 점수보다 높게 적어낸 사람이 가점제 물량에 청약했다가 떨어지고 추첨제 물량에 당첨됐을 경우 부적격자 처리 여부가 단적인 예다.



업계에서는 "추첨제로 뽑힌 만큼 가점제 점수는 의미가 없으니 당첨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청약 당시 조건이 부적격자 판단 기준이므로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전산문제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최종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도 청약가점제에 부담을 느끼는 청약자들이 예상보다 많다"며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 절차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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